인천계양경찰서, 롬메이트에 라면 끼얹은 사건 관련 경찰 ‘경고’ 조치

룸메이트에게 끓는 라면을 끼얹은 사건, 초동조치 부실 보도(본보 10월 31일 7면)와 관련, 인천계양경찰서가 해당 경찰관 2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23일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21·여)가 지난달 24일 낮 12시 50분께 계양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룸메이트 B씨(26·여)에게 냄비째 뜨거운 라면을 들이부어 다치게 한 사건을 초동조치한 모 지구대 경찰관 2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또 지구대 경찰관 2명이 소속된 팀장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직권으로 ‘주의’ 조치를 취했다.

 

이두희 청문감사관은 “해당 경찰관은 좀더 세밀히 사건을 파악했어야 했고, A씨에게 B씨가 치료받는 병원의 위치를 알려주지 말았어야 했다”며 경고 조치 이유를 밝혔다.

 

백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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