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23일 가스 생산기지에서 누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지자체에 신속한 보고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LNG가스기지는 지난 2005년(한 차례)과 2006년(두 차례)에 이어 이달 5일 또다시 액화천연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했지만 가스공사는 인천시·연수구에 관련 사실을 제때 알리지도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3단 보고 체계(도시가스사업자→가스안전공사→산업부 및 지자체)를 일원화(도시가스사업자→가스안전공사, 산업부, 지자체), 지자체장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도록 개선했다.
민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재난과 안전관리의 책임자이지만, 가스 누출 사고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지자체는 이 같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며 “개정안으로 빈틈없는 재난 및 사고 관리 체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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