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경기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도내 현안 법안이 대거 상정, 심의를 앞두게 됐다. 특히 상정된 법안에는 처리가 시급한 법안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3일 행안위에 따르면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 153건 중 경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4건으로, 향후 행안위 소위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의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 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이를 해제하도록 해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세제감면 혜택 일몰기한이 올해말로 예정돼 있어 향후 수도권 과밀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게 했다.
강력한 자치분권 추진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논의 테의블에 오르게 됐다.
특히 국무총리 또는 행안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김포을 지역의 경우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등 5개 읍·면과 장기본·구래·운양 등 3개 동을 대표하는 주민들이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 김포시 지역발전 전략수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민·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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