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 선거비용 제한액 상향 등 9건 처리 합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는 23일 선거비용 제한액을 상향하고 토론회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이날 회의에서 9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여야 위원들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한편 불참자의 정당·기호·성명 등을 발표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표하기로 했다.

 

또한 여야는 국회의원 지역구가 2개 이상의 자치구 및 시·군으로 돼 있는 경우 총 선거비용 제한액을 1개를 초과하는 자치구 및 시·군의 수마다 1천500만 원씩 가산하도록 했다.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원+(인구수×200원)+(읍·면·동 수×200만 원)’이다.

 

아울러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에게 가산점 등을 부여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낙선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의 선거운동을 허용토록 했고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해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진행될 경우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장 허위로 작성하는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관련 벌칙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 위원들은 이날 핵심 쟁점 사안인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축소·중대선거구제 도입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

 

윤 의원은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제 관련 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이른 시일 내에 소위를 개최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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