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대출받아 산 화물차 5대는 어디로…60대 남성, 배임 혐의 무죄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총 6억원을 대출받아 구입한 화물차 5대를 임으로 처분하고 대출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모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총 6억900여만 원의 대출을 받아 14t 초장축 트럭 등 화물차 5대를 구입한 뒤 이듬해 마음대로 처분해 대출금 5억여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카드회사 등을 채권자로 근저당권 설정한 A씨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는 화물차 5대를 처분할 수 없음에도 임의로 처분해 부당한 이익을 챙김으로써 근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해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울산의 한 공터에 화물차 5대를 주차해둔 뒤 2~3주 후 찾으러갔더니 모두 없어졌다”며 처분이 아닌 도난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금으로 차량 5대를 사들인 뒤 수익이 제대로 생기지 않아 극심한 빚 독촉을 받았고,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하면서도 도난신고를 한 적도 없다”며 “대형 화물차 5대가 한꺼번에 도난당하거나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했다면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텐데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검사는 불법대출업자에게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지만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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