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억제하고 차주의 상환 능력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대출자의 소득 대비 빚 규모를 따져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새 계산 방식이 확정돼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또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는 수치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내년 은행권 대출심사에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1월 도입되는 신 DTI는 지금의 DTI보다 소득을 정확히 반영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DTI 계산에 포함하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 입증이 어려운 은퇴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카드사용액으로 추정소득을 계산해주지만 이를 5~10% 차감하고, 한도도 5천만 원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반면 청년층·신혼부부엔 가점을 적용해 현재 소득보다 장래소득을 높게 인정해주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주택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다주택자는 추가 대출 가능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금융위 시뮬레이션 결과 신 DTI가 도입되면 전체 신규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약 3.5%에 대해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신 DTI가 적용되는 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만 따지면 전체 차주의 8.3%가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0.1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DSR은 주담대 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은 일단 은행들이 자율적 체계에서 운용토록 하는 시범 기간을 거친 뒤 내년 하반기 금융회사 관리지표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DSR에 적용하는 소득 산정방식은 신DTI 소득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입증 가능성, 안정성, 지속가능성 등 객관성이 우수한 증빙소득을 우선 인정한다. 국민연금 등 인정소득과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도 활용할 수 있지만 소득차감 등 페널티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다만 이 기준에 따른 소득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금융회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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