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모비스의 부품 구입 강제 행위 조사 재개

모비스 신청 동의의결 방안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

▲ 김문식 제조업감시과장이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문식 제조업감시과장이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모비스의 부품 구입 강제 행위 조사를 재개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심의한 결과 기각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기업이 법 위반이나 불공정 행위 등의 혐의가 있지만 이를 처벌하지 않고 대신 기업이 시정 방안을 마련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23개 부품사업소 직원들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한 뒤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1천여개 부품 대리점에 필요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 구매를 강제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6월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남용’이라고 인정하면서 공정위에 대리점 피해 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안 제출했다.

동의의결안에는 대리점 상생기금 100억원을 추가 출연과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대리점 피해를 보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같은 구제 방안이 근본적인 ‘갑을 관계’ 개선에는 미흡하다며 지난 8월 말 다시 보완해 제출할 것을 요구해 현대모비스는 지난 22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부품을 대리점에 팔 때 설정하는 담보를 부동산이나 예금으로 잡았던 관행을 대리점에 유리한 신용보증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모비스의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고, 구입강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기타 후생지원 방안도 상당수가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고 대리점 피해구제나 구입강제 행위의 근절 또는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현대모비스의 구입강제행위에 대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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