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의회가 관련 협약 동의안을 27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함에 따라 경기도의 핵심사업인 버스준공영제가 추진 동력을 얻을지 주목된다.
도는 26일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수정안은 최근 도의회가 준공영제 협약 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준공영제 추진과 관련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의회, 관계기관 등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수정안은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송비용 정산을 당초 ‘내년 1월1일 시행’에서 ‘준공영제 시행일부터 적용’으로 변경했다.
또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표준운송원가의 합리적 산정과 제도보완 등에 대해 도의회 및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부칙을 달았다.
특히 준공영제 시행시기의 경우 표준운송원가 협상 완료,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의 운송실적 검증 및 정산기능이 가동될 수 있는 때부터 한다고 명시했다.
비용정산시스템 구축 등의 절차를 감안할 경우 당초 도가 목표로 했던 내년 1월 시행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준공영제 협약 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최종 합의했다.
그동안 도의회는 동의안의 졸속 추진과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동의안 처리를 잇달아 보류해왔다.
그러나 최근 4자 협의체(도-도의회-시ㆍ군-시ㆍ군의회) 및 실무협의회, 시ㆍ군 교통과장 회의 등을 거쳐 시ㆍ군 의견을 수렴, 준공영제의 객관적인 보완방안을 도출하면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냈다.
이와 관련 박승원 민주당 대표는 “현재 마련된 준공영제 시행 방안에 대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보완해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양당 대표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협약 동의안 상정을 합의했고 정기열 의장이 27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광역버스가 운행 중인 도내 24개 시ㆍ군 중 성남시와 고양시는 준공영제 불참을 선언한 상태이며 해당 지역 도의원들도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27일 본회의 표결은 자율투표로 이뤄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 초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준비하겠지만 예산안과 관련 조례안 처리, 시ㆍ군과의 표준원가 협상, 각종 가이드라인 마련, 수익금 공동관리기구 구성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당초 계획한 내년 1월 시행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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