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비리 공무원 수천만 원 챙기다 무더기로 구속 기소

지자체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계량기 검침단말기 납품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박기종 부장검사)는 수도계량기 검침단말기 납품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안양시청 공무원 A씨(54)와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 B씨(54)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영상검침기 납품업자로부터 납품 편의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전북 전주시청 공무원 C씨(53)를 불구속 기소했고,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납품업체 대표 D씨(49)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안양시청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에서 근무하면서 납품업체 대표 D씨로부터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편의 제공 명목으로 6천400만 원, 원주시청 상하수도사업소 요금관리계에 근무했던 B씨도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 2014년 6월까지 4천여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역시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1천290만 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D씨는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 25억 원을 조성해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으며, 공무원들은 납품업체 직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매월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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