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환자에게 투여해 적발돼도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어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의정부시의회의 의정부시 보건소 행정감사에서 김일봉 의원은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만 해도 영업정지처분을 받는데 의정부 S병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환자에게 투여해 적발됐는데도 시정명령에 그쳤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을 엄격히 다뤄야 하는 의약품관리로 볼 때 너무 가벼운 처분 아니냐”고 따졌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저장, 진열하는 경우 처분완화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전광용 의정부시 보건소장은 “병원의 유효기간 경과 약품투여 행정처분은 의료법에 따른 것”이라면서 “행정처분이 약하다고 해서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에 문서로 강화를 건의, 요청했으나 반영이 안 됐다. 앞으로 계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임호석 의원은 “포항지진으로 볼 때 의정부시도 지진대비 응급의료관리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일반사고 대비 메뉴얼이 아닌 지진 대비 메뉴얼을 만들어 상황설정에 대한 현장교육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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