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여자친구를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감금, 체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4시 3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씨(24)가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본 뒤 화가 나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달 26일에는 B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의심해 집에 찾아간 뒤 휴대전화를 빼앗고 B씨를 인근 여고까지 500m가량 끌고 다닌 혐의도 있다.
정 판사는 “연애를 소유와 지배의 관계로 파악하는 그릇된 피고인의 인식과 폭력의 습벽이 결합해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 대신 선처를 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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