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된 영아를 수차례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및 영유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49·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남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7개월 된 여자아이에게 분유가 담긴 젖병을 물린 뒤 방을 나와 1시간가량 방치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1시 46분께 방치했던 영아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한 뒤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뤄져 보유교사로서 자질과 태도가 의심된다”며 “피해아동을 방치하지 않고 상태를 유심히 살펴 적절히 대처했더라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아동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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