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이 소득이 아닌 종교활동에 사용하는 종교활동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종교인 소득과 관련이 없는 종교활동 비용은 세무조사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 규정이 만들어진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시행하는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일단 종교인 소득의 과세대상과 범위를 조정하고 이를 명확화했다. 소득이 아닌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돈인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종교단체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는 종교활동비로 개신교의 목회활동비, 천주교 성무활동비, 불교의 승려 수행지원비가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에는 종교인 소득 과세대상 범위를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 소속뿐 아니라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까지로 확대했다.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도 이번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종교단체에서 거부감을 보이는 세무조사에 대한 범위와 절차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해 기록·관리, 종교활동과 관련한 비용은 조사대상이 아님을 명시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 입법 예고한다. 이어 종교계 간담회 추가 개최 등으로 의견을 수렴해 연내 개정을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서 중부지방국세청은 차질 없는 종교인 과세 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내 종교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해왔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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