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명시돼 있음에도…임대료 폭탄 맞는 ‘아파트 어린이집’

법제처가 최근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 보육 수입 등을 규정한 아파트 관리규약에 대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도내 어린이집 등이 ‘임대료 폭탄’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일부 아파트 내 입주한 어린이집들이 내년부터 수배에 달하는 임대료를 요구하는 아파트 측에 반발, 앞으로 어린이집과 아파트 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경기도와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입주한 어린이집의 임대료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4조에 따라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법제처가 지난 7월 충청남도가 요청한 어린이집 임대료 등과 관련한 ‘아파트 관리규약’을 유권해석한 결과, ‘어린이집 임대료와 관련된 아파트 규약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해석을 내놓아 도내 어린이집들이 ‘임대료 폭탄’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상대로 아파트 측이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양측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 달에 임대료 150만 원을 납부하고 있는 수원의 A 어린이집은 재계약을 3개월 앞두고 아파트 측에서 200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제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 B씨는 “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 ‘나가라는 식’으로 터무니 없는 재계약 조건을 제시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구성원의 동의를 거쳐 만든 아파트 관리규약을 벗어난 비상식적인 행태에 탄식을 금치못한다”고 토로했다.

 

도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도 “도내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임대료를 내고 있는 어린이집을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경기도와 함께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규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