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교통사고는 느는데…노인보호구역은 지지부진

경기도내 노인 교통사고가 해마다 2만여 건 이상 발생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일선 시ㆍ군들은 ‘노인보호구역’ 설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정부가 설치 비용의 절반가량을 지원해 주는 반면, 노인보호구역은 설치를 위한 비용 전액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 수원시 장안구 보훈원 앞 노인보호구역 도로에서 차량들이 마구 달리고 있다. 경기도에 설치된 노인보호구역들이 어린이보호구역과달리 눈에 띠는 구역 표시나 운행 차량들에 대한 과태료 가중부과 등 불이익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일보 DB
▲ 수원시 장안구 보훈원 앞 노인보호구역 도로에서 차량들이 마구 달리고 있다. 경기도에 설치된 노인보호구역들이 어린이보호구역과달리 눈에 띠는 구역 표시나 운행 차량들에 대한 과태료 가중부과 등 불이익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일보 DB

2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등에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토록 권고하고 있다. 노인보호구역은 과속방지턱과 신호·속도 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1개소당 2천만 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도내 노인보호구역은 206개소에 그치고 있다. 이는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등 노인보호구역 설치 대상 1만 8천200여 곳 중 1.13%에 불과한 수치다.

 

실례로 안성시는 노인보호구역을 단 1곳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하남시와 여주시, 가평군은 단 1곳만 설치ㆍ운영 중이다. 또 광명시와 의왕시ㆍ오산시ㆍ과천시ㆍ구리시는 각각 2곳을 설치ㆍ운영 중이며, 고양시와 동두천시, 연천군은 3곳의 노인보호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파주시는 46곳의 노인보호구역을 보유, 가장 많이 설치했으며 수원시 20곳, 화성시 16곳, 시흥시 10곳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노인보호구역 설치가 지지부진한 이유로 ‘설치비 부담’이 꼽힌다. 노인보호구역과 같은 설치물과 비용이 소요되는 어린이보호구역(도내 3천693곳)의 경우 비용의 50%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반면 노인보호구역은 전액 시ㆍ군이 부담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시ㆍ군은 같은 예산으로 2곳을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A시 관계자는 “노인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노인보호구역 확대가 절실하지만 국비가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설치에 앞장서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정부가 예산 지원을 못 한다면 경기도에서라도 나서 노인보호구역 설치를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2007년 노인보호구역 설치 사업이 추진되면서 예산 지원에 대한 논의가 빠져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노인보호구역에도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이 집계한 도내 노인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2만여 건에서 2015년 2만 1천여 건, 지난해 2만 3천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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