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발목을 잡혔다.
권익위는 27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6시께까지 전원위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위원은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비롯,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참석 등 외부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고 사무처장은 현재 공석이다. 여기에 위원 1명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전원위는 총 12명이 출석, 격론을 벌였다.
당초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시행령 개정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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