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전해철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전해철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기술자료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등을 두는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가 협소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시효가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으로 돼 있어 수급사업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효를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까지로 확장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기술탈취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분야”라며 “기술·인력 탈취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만큼 이를 실효성 있게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