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3,5,10 규정 손질 급제동' (종합)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발목을 잡혔다.

권익위는 27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6시께까지 전원위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위원은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비롯,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참석 등 외부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고 사무처장은 현재 공석이다. 여기에 위원 1명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전원위는 총 12명이 출석, 격론을 벌였다.

당초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시행령 개정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만약 권익위가 전원위를 다시 개최해 개정안을 재상정하더라도 반대했던 전원위 위원들이 찬성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개정 반대론자들은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된 청탁금지법을 한 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개정요구가 우후죽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도 지난 7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막연히 추석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특정 직종의 부진 등의 관점에서 가액을 조정한다면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고 국가의 청렴 이미지 제고에 손상을 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권익위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분석’ 결과, 사회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농축수산물 업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개정안을 마련, 개정 논의절차를 밟아왔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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