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28일 천연화장품의 기준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도 천연, 무방부제, 유기농 등 화학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한 제품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이 없어 천연성분이 0.1%만 함유돼도 ‘천연화장품’으로 표기·광고하는 등 과장광고가 성행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천연화장품을 과장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한국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송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권리향상뿐 아니라 품질 높은 화장품 생산으로 화장품 산업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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