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가격 사전 고지제’가 시행된 지 보름 가까이 됐지만, 일선 미용실들이 이를 알지 못해 이용객과의 마찰이 커지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이·미용 업자가 염색이나 파마와 커트 등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개별서비스 및 전체 서비스 가격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장애인에게 50만원의 서비스료를 청구해 논란이 되면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명세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를 비롯해 4차 이상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일선 미용실에선 해당 규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달 초 인천 연수구의 한 미용실을 이용했던 A씨(29·여)는 “염색만 할 생각으로 미용실에 갔다가, 미용사가 권하는 시술을 추가하다 보니 4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인천 송도의 한 미용실을 찾은 B씨(31)는 시술 전 비용을 먼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미용사들의 눈총을 받았다.
그는 정부에서 미용가격을 사전에 공지토록 했다며 맞섰지만, 정작 미용사들은 무슨 얘긴지 알지 못했다.
이 때문에 법과 현실이 따로 움직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학생 윤모씨(24)는 “실효성 없는 정책보단 차라리 옥외 간판에 자세한 시술별 추가 가격을 기재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용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인천 남동구 한 미용실 업주는 “가격 사전고지제를 오늘 처음 들었는데 취지 자체는 공감한다”면서도 “무조건 가격을 미리 알려주라는 것은 마치 미용사들이 손님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을 막겠다는 것 같아 떨떠름하다”고 전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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