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의심해 아내와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4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오후 3시께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B씨(40)가 외도를 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수차례 폭행하며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중학생 아들 C군(15)에게 ‘엄마한테 한번 가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C군은 이날 오후 6시 40분께 해당 아파트에서 숨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법질서가 보호하는 가장 중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는 결과가 나타났고,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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