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지도감독 불응하고 또다시 범죄 저지른 10대, 구인·유치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우권)는 28일 보호관찰관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재범을 저지른 혐의로 구인장이 발부된 A군(18)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인천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거듭된 범죄로 중학교 유예 후 소년원에서 중학교 과정을 마쳤고, 올해 초 사기 혐의로 인천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뒤 지나가던 행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인천준법지원센터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A군의 소재를 추적한 끝에 28일 A군을 구인해 유치했다.

 

인천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 대응을 위해 구인 등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할 것”이라며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개별 심리상담·치료 등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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