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직기강 확립 위해 연말까지 ‘찾아가는 청렴·반부패 교육’ 실시

해양경찰청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반부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연말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해경청은 최근 성폭력·절도 혐의 해양경찰관에게 공무원 최고 징계인 파면을, 음주운전 혐의자에겐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실시했다.

 

파면된 공무원은 5년내 공무원 임용 불가 및 퇴직급여 50%가 삭감되며, 정직 공무원은 일정기간 보수 전액이 삭감된다.

 

해경청은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비위 사건에 대한 강력한 징계 사례와 예방대책을 공유해 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함정, 파출소와 같이 교대방식으로 근무하는 현장 여건을 감안해 교육일정을 편성, 참석률을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해경청 하만식 감사담당관은 “대형재난은 부패한 공직자로부터 시작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렴·반부패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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