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창균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최근 열린 제24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을 위한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노후된 공동주택은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유지ㆍ보수가 용이하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노후된 공동주택은 실질적으로 노후 정도가 심해도 자체 비용 부담으로 유지보수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 조례는 건축허가를 받은 관내 노후 된 공동주택에 대해 보조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적용범위 및 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 비용 일부 지원 여부 및 보조금 지원기준 ▲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 결정 ▲보조금의 정산보고 및 지급,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창균 의원은 “그동안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후된 공동주택의 경우 유지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어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많았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공동주택에 비용부담이 많은 유지보수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남양주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다음 달 15일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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