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1천만원 이하·10년 이상 미상환 자 중 상환능력 없는 경우 대상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생계형 채무로 고통 받는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29일 당정협의를 통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확정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브리핑에는 문창용 자산관리공사 사장,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장기소액연체자는 원금 1천만 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으로 국민행복기금과 민간 금융권 등을 합쳐 약 160만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약 4백만 원 남짓의 채무를 15년 가까이 연체 중이다. 대부분 저신용·저소득층이며, 상당수는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해당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장기소액연체자 중 상환능력 없는 이들의 채무정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자 총 83만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친 후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할 예정이다. 최대 3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재산, 소득 등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으면 채무를 완전히 면제할 계획이다.
약 76만명으로 추정되는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의 장기소액연체자도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채무 면제를 판단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일시적 연체가 장기연체로 되지 않도록 부실채권의 추심·매각 과정의 규율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매입·추심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반복적인 채권 재매각, 불법?과잉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잔여 채무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재기를 지원하고, 향후 채권 회수금은 서민금융 재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연대보증 폐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국민행복기금의 연대보증인 약 24만명은 간이심사 후 즉시 채무 면제도 있을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대책 시행의 전 과정에 걸쳐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촘촘히 마련했다”며 “자력으로는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취약한 계층의 장기소액연체자만을 선별하고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엄중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을 펼칠 것이다”며 “어려운 분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지자체, 민간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반드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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