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관련법 발의해 통과…은행연합회, 서민금융진흥원 협약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잠자고 있는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이 서민금융을 위해 쓰인다.
전국은행연합회, 서민금융진흥원은 29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 협약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휴면예금 출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박선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 7936억 원을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잡수익으로 잡았다. 지역 농협과 수협까지 더하면 이 기간 금융회사들은 모두 9312억 원의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를 자체수익으로 설정해놓은 것이다.
발의 당시 박 의원은 “고객이 찾지 않는 자기앞수표 미청구 금액은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상 휴면예금에 해당된다”며 “이 돈은 전액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서민금융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휴면예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6월 22일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휴면예금관리위원회는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기까지 큰 역할을 한 박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 의원은 “이번 협약이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국회와 민간 금융회사가 적극 동참한 모범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서민들을 위한 소중한 재원을 마련해주셔서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에게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출연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출연된 재원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금융 지원에 출현된 자기앞수표 휴면예금은 원 자기앞수표 소지자가 청구할 경우 재단으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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