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수표 미청구액 수천억…서민금융에 힘 보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관련법 발의해 통과…은행연합회, 서민금융진흥원 협약

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 가운데 오른쪽)와 서민금융진흥원(원장 김윤영)은 29일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출연된 재원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서민 금융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진/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 가운데 오른쪽)와 서민금융진흥원(원장 김윤영)은 29일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출연된 재원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서민 금융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진/은행연합회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잠자고 있는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이 서민금융을 위해 쓰인다.

전국은행연합회, 서민금융진흥원은 29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 협약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휴면예금 출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박선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 7936억 원을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잡수익으로 잡았다. 지역 농협과 수협까지 더하면 이 기간 금융회사들은 모두 9312억 원의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를 자체수익으로 설정해놓은 것이다.

발의 당시 박 의원은 “고객이 찾지 않는 자기앞수표 미청구 금액은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상 휴면예금에 해당된다”며 “이 돈은 전액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서민금융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휴면예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6월 22일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휴면예금관리위원회는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기까지 큰 역할을 한 박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 의원은 “이번 협약이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국회와 민간 금융회사가 적극 동참한 모범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서민들을 위한 소중한 재원을 마련해주셔서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에게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출연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출연된 재원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금융 지원에 출현된 자기앞수표 휴면예금은 원 자기앞수표 소지자가 청구할 경우 재단으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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