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인원을 늘리기 위해 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한 어린이집·학원 원장들과 개조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2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부터 1달간 자동차 불법개조 행위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차량의 구조나 부품을 개조해 자신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이 늘고 있단 지적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경찰단속 결과, 소형 화물차 적재함에 활어운반 수조를 탑재해 개조한 운전자 121명, 활어운반 수조를 설치해 준 업체 대표 10명 등이 적발됐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의 탑승 인원을 늘리기 위해 통로에 접이식 좌석을 불법으로 설치한 어린이집과 학원 원장 등 46명과 운전자 36명도 형사 입건해 송치했다.
활어운송차량은 자동차안전연구원 인증검사처에서 정식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인증 없이 불법으로 설치해 화재 위험과 적재중량 초과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도피로 확보가 어려워 접이식 좌석 설치가 금지돼 있음에도 승차인원을 늘리기 위해 불법으로 설치해 운행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불법 개조된 차량에 대해선 원상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차량 등록지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며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개조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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