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29일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를 지원하고 원활한 기능 수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는 활발한 국제기구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부재로 인해 특권·면제 부여 기준 등 국제기구 유치 및 관리에 일관된 원칙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산발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쟁도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유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각 부처 간 협력사항,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 국제기구의 특권 및 면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각 지자체와 정부 부처의 실적 올리기식 국제기구 유치는 지양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양질의 국제기구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위상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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