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주광덕, “충분한 인사검증 준비기간·과정 개선”

▲ 주광덕 프로필 사진
▲ 주광덕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29일 인사청문회 준비기간에 공휴일을 포함해 계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게 하고, 위원회는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면서 주말 등 공휴일을 포함시켜 준비기간이 매우 짧은 실정이었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회 기한을 인사청문특위 위원이 모두 선임된 시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기간에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주 의원은 “인사청문회 구성일이 늦어지거나 준비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돼 있는 경우,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의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요구·수집·분석·정리 등 실무작업을 위한 기간이 3~4일에 불과해 너무 촉박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 개정안의 원안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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