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드시 이관, 재정 적자 문제없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를 시로 이관해야 쓰레기 매립을 종료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상범 시 환경녹지국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는 4자 합의를 통해 매립을 종료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그 첫 번째가 대체매립지 조성이며 두 번째가 SL공사 인천시 이관”이라고 밝혔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4자(인천·서울·경기·환경부) 합의를 통해 매립면허권 이양,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인천시 지원 등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을 마련했다. 또 SL공사 관할권 이관과 대체매립지 조성 등 실질적인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방안에 대한 합의도 이끌어 냈다.

 

하지만, 매립면허권 이관 등 다른 합의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되는 것과 달리 SL공사 이관은 현재 진행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매립지공사 이관 선결조건 중 ‘SL공사노조, 주변지역 주민 등과의 갈등 해소방안 제시’의 이행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시의회와 YMCA, 경실련에서 토론회를 준비했지만, 무산된 되면서 토론회 시 등 관계기관에 SL공사 이관에 대한 입장표명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시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SL공사의 재정적자는 해소된 문제이며 매립종료를 위해서는 반입수수료와 반입기준을 정하는 SL공사가 시로 이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고히 한 것이다. 특히 재정적자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이익 189억원으로 흑자 전했으며 3천억원이 넘는 이익잉여금이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재정상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시는 SL공사를 이관할 때 현 고용인원을 그대로 승계함과 동시에 고용조건을 유지, 매립지관리의 전문성 확보와 SL공사 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국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 3개 기관과 SL공사, 지역주민에게 공사 이관 선결조건 이행계획을 제시할 것”이라며 “시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매립종료에 대한 반대가 없을 것이기에 매립종료 차원에서 SL공사 기관을 보고 적극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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