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거용 정맥주사를 맞다가 숨진 생후 34일 여자아이 유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억대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숨진 A양(1)의 부모가 인천의 모 대학병원 운영자인 학교 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2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6월 23일 38도까지 열이 올라 인천 중구 모 대학병원에 입원한 A양은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7일 오후 간호사가 놓은 링거용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얼굴색이 새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을 보였고, 심장이 멈추면서 끝내 사망했다.
부검 결과 기도 내에 분유가 배출된 기록을 바탕으로 기도 폐쇄성 질식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됐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A양에게 정맥주사를 놓기 전 분유가 역류해 기도가 폐쇄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섭취한 분유량을 미리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병원은 수유 후 1시간 이후 정맥주사 처치를 하도록 했다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A양의 기도폐쇄로 인한 호흡정지 발생 이후 의료진이 곧바로 기도 내 삽관과 흉부 압박 등의 조치를 한 점 등을 근거로 병원 측 책임 비율은 60%로 제한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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