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잠든 처제 추행한 30대, 집행유예

술에 취해 잠이 든 처제를 강제로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새벽 2시 30분께 인천 연수구에서 처제 B씨와 B씨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방에 들어가 잠이 든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잠들어 있던 처제를 추행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충격과 공포를 줬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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