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보안공사(IPS)가 잇따른 부당노동행위로 구설수에 올랐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IPS지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지난 24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IPS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IPS는 네번째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게됐다.
IPS지부는 지난 2015년 사측에서 노조와 우여곡절 끝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노조 지부장과 고참 조합원을 징계하고, 끝내는 해고했다.
중앙노동위원회 등은 이들 해고자는 IPS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지난 9월18일 IPS 사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호, 4호 위반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IPS노조는 이밖에도 사측에서 노조 탄합을 시도해 이에 따른 불안감으로 노조 조합원 다수가 탈퇴하는 일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IPS지부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총 4번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했음에도 IPS사장은 굳건히 버티며 대법원까지 소송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라며 “부당해고자의 원직복직과 함께 노동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청, 검찰청에서 경종을 울려 줄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IPS지부는 “IPS 사장이 2007년 설립 이래 계속해서 청와대 경호실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왔다”며 “낙하산 사장을 임명하는 연결고리를 끊어 줄 것과 노동청에서 조속히 IPS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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