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안양 안양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해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검출 지점 10㎞ 이내 가금사육 농가(166농가, 약 9천수)에 대해서는 예찰(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병원성 여부 검사 결과는 3∼5일 뒤 나온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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