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삼송테크노 입주자들 불법증축시정명령유예 1년 연장 요구

삼송테크노밸리 입주 업체들이 불법 증축으로 고양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국민권익위 결정으로 집행을 내년 3월까지 유예한 조치에 대해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1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시와 시의회, 삼송테크노밸리 입주 업체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삼송테크노밸리 시정명령 유예조치 연장 촉구 결의안’(결의안)을 채택했다.

 

삼송지구 일대 4만8천㎡에 지하 3층, 지상 4층 총 760실 규모로 조성된 삼송테크노밸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산업단지 개발이 불가능한 고양 지역에 아파트형 공장 형태로 지어진 지식산업센터다. 삼송테크노밸리는 애초 사무실 670여 실이 공장 설비 배치를 고려해 층고가 7m로 높게 건축됐다. 실제 입주 업체들은 지난 2015년 복층 개조를 통한 공간 활용이 용이하다는 분양 광고를 보고 삼송테크노밸리에 입주한 후 증축, 운영했다.

 

이런 가운데 시가 삼송테크노밸리 입주 업체들의 불법 증축을 파악,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전체 입주 업체의 63%인 43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계고장을 발송했다. 이에 입주 업체들은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접수, 시정명령 1년(지난해 3월~내년 3월) 유예를 이끌어냈다. 입주 업체들은 시정명령 유예기간 종료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원활한 원상복구와 사업장 이전 등을 위해 유예기간 1년 추가 연장을 요구, 시의회가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이날 채택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도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해결과 관련된 법령을 통한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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