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 정무위 공청회 이후, 정부입법안 공개 예정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한다. 정부입법안에는 정부당국이 지난 9월 예고했던 규제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궤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최되는 가상화폐 공청회 이후 정부입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입법안에는 유사수신 규정, ICO 전면 금지, 거래소 인가 불가 등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정부가 정부입법을 추진하는 배경은 이 총리와 최 위원장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비트코인이 1천100만원을 넘어섰다”며 “청년, 학생들이 빨리 돈을 벌고자 가상화폐에 뛰어 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투기가 되는 현실을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 병리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기획재정부, 금융위, 법무부에 이 사항을 들여다 볼 것을 지시했다.
최 위원장 역시 이 총리와 유사한 맥락의 발언을 했다. 지난 29일 최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는 가치나 교환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며 “다른 투자자들이 높은 가격이 사주기를 바라는 투기적 원칙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정부가 공신력을 주고, 금융업으로 공식화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입법을 해도 실제 개정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 정부입법 절차를 밟으면 관계기관 및 당정 협의 → 입법 예고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이르는 절차를 거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