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도내 특수거래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특수거래분야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피해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후원방문판매 업체, 다단계판매 업체,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 등이다. 점검활동은 도 소상공인과 및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 2개 팀이 무작위 표본 점검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비자와의 청약이행실태, 소비자 기만행위(허위 또는 거짓 정보제공), 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손해배상 처리실태 등이다.
또한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후원수당 산정기준, 회계감사 보고서 공고 여부, 변경신고 이행실태, 판매원 결격사유 및 명단 비치여부 등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실태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776곳이 특수거래분야 업체로 등록되어 있다.
정일형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