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최성 시장이 청원한 ‘위안부 특별법’ 주요 내용 국회 본회의 통과

최성 고양시장이 지난해 7월 입법 청원(1만788명)한 ‘위안부 특별법’ 내용이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반영됐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매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권리 및 의무 관련 정책 수립 시 피해자 의견 적극 청취 후 관련 정보 공개 조항 신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근거 신설 ▲법률 제명을 ‘생활안정지원’에서 ‘보호·지원’으로 변경 등을 골자로 한다.

 

올해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21일 이용수ㆍ이옥선ㆍ박옥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 유은혜 국회의원, 존 던컨 UCLA 교수, 양영식 전 통일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안부 특별법 청원 세미나를 열고 특별법 청원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지난 2012년부터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국제서명운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28만여 명이 동참했다.

 

지난 2013년에는 당시 10만 명이 동참한 서명부를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UN 인권 고등판무관에게 제출, 위안부 문제를 유엔 긴급 안건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고, 지난해 4월에는 UN 본부에 22만 서명부 원본을 직접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위안부 특별법 내용이 담긴 개정 법률은 향후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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