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학교 교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순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학교 교직원 A씨(2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7시 10분께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한 공원에서 학생들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순찰차 뒷좌석에서 욕설하며 차량 문을 세게 발로 차 B경위(51)를 다치게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술에 만취해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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