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1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보육교사들이 약 6개월여 만에 어린이집 복귀가 가능해 재취업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지난 2015년 9건, 2016년 8건이었으나 올해 9월까지 총 17건이 접수돼 2배 이상 늘었다. 이 중 무혐의로 끝난 사건은 3년 동안 총 5건에 불과했다.
올해의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은 2건을 제외하고, 현재 의정부시 어린이집에서 5건, 남양주시 4건, 고양시 3건, 양주시 2건, 구리시 1건 등 총 15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 대부분 보육교사들이 2~6개월에 불과한 자격정지 처벌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상황이다.
현행법상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 학대를 가하거나 언어폭력 등 정서상 학대, 방임 등 아동복지법 제17조가 금지한 행위를 할 경우 해당 교사는 최대 자격취소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통상 가해 교사에 내려지는 처분은 1년이 채 되지 않는 ‘자격정지’다. 최근 3년 내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교사는 1명에 그쳤다.
더욱이 자격정지 기간이 끝난 뒤 아동학대 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채용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면서 재취업 요건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도는 아동학대행위 적발 시 반드시 신고하라는 ‘신고의무자 교육’을 비롯해 ‘아동학대 방지 교육’ 등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그치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고 역시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면서 “어린이집이 교사 채용 당시 아동학대 기록 등을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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