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0억 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으로 구속기소된 한독투자자문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0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9)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투자자문회사를 통한 계획적인 유사수신 사기 범죄로 수백 명의 투자자에게 수백억 원대 피해를 입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5월까지 서울 강남구 한독투자자문 본사와 전국 16개 지점에서 다단계방식으로 모집한 보험설계사들에게 “주식투자에 돈을 맡기면 연 12~72%의 고수익과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천12명으로부터 3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소액 투자자가 피해보는 금융 시장 구조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투자회사를 설립·운영 하려다 지금의 상황에 처했다”며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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