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은 1일 지역구 기초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의 기초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정수를 3~5인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기초의원 정수를 전체의석의 30%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지만 현재 기초의원 선거구 1천34곳 가운데 612곳이 2인 선거구”라면서 “반면 3인 선거구는 393곳, 4인 선거구는 29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잘게 쪼개진 선거구는 결국 거대정당이 싹쓸이하거나 나눠 먹었다. 지방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은 실현되지 못했고 견제와 균형은 애초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기초의회 227곳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이 1석인 곳이 110곳에 달한다”며 “정당투표에서 1등을 한 당이 그 1석을 차지하는 제도를 ‘비례대표’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도록 기초의회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