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 하루 전인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등 부의된 9건의 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예산 부수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다.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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