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부수법안·비쟁점법안 69건 처리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1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과 비쟁점법안 등 69건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부수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9건이다.

앞서 안건에 올랐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안은 교섭단체간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상정이 보류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 매출액에 특수관계법인과 교차, 삼각거래 등을 통한 매출액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기업, 중견기업의 지배주주에 대한 과세강화 차원에서 증여의제 이익계산방식을 변경하도록 했다.

관세법 개정안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세관공무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요구, 세관공무원에 금품을 제공한 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와 과태료 부과 근거가 담겼다.

아울러 국회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저공해자동차의 비율을 환경부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준수하게 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불법 건축 골재 근절을 위한 골재채취법 개정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송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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