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1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과 비쟁점법안 등 69건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부수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9건이다.
앞서 안건에 올랐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안은 교섭단체간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상정이 보류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 매출액에 특수관계법인과 교차, 삼각거래 등을 통한 매출액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기업, 중견기업의 지배주주에 대한 과세강화 차원에서 증여의제 이익계산방식을 변경하도록 했다.
관세법 개정안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세관공무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요구, 세관공무원에 금품을 제공한 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와 과태료 부과 근거가 담겼다.
아울러 국회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저공해자동차의 비율을 환경부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준수하게 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불법 건축 골재 근절을 위한 골재채취법 개정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경기일보 뉴스 댓글은 이용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원활한 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은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일보 댓글 삭제 기준
1. 기사 내용이나 주제와 무관한 글
2. 특정 기관이나 상품을 광고·홍보하기 위한 글
3. 불량한, 또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한 글
4. 타인에 대한 모욕, 비방, 비난 등이 포함된 글
5. 읽는 이로 하여금 수치심, 공포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글
6. 타인을 사칭하거나 아이디 도용, 차용 등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한 글
위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이거나 공익에 반하는 경우,
작성자의 동의없이 선 삭제조치 됩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