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들은 앞으로 연구기관이나 이사회에서 어떠한 압력도 행사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내놓을 수 있게 됐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대표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이사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연구기관의 원장은 연구회의 이사장이 임면한다. ‘연구기관 및 이사회’의 장을 모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이사장으로부터 임명을 받다보니, ‘연구기관 및 이사회’의 장은 특정 정당이나 주최하는 세미나 혹은 간담회에 참석을 요구받는 실정이었다.
또한 다양한 입장이 개진돼 있거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제에 대해 입장 표명을 직·간접적으로 강요받는 사례들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비상근직인 연구회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한, 연구기관 및 연구회와 기관의 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유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익과 공익을 위한 씽크탱크로, 연구기관종사자들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활동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장으로부터 어떠한 압력도 받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이사회가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 구축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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