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며느리 성폭행… 70대 징역 7년 중형 선고

상습적으로 며느리를 성폭행한 7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시부모를 모시고 살던 며느리는 남편이 숨진 며칠 뒤부터 이 같은 일을 당했고 낙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L씨(7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L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며느리 A씨는 강원도에서 시부모와 함께 살던 중 지난 2015년 남편이 숨지자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시부모까지 모셨다. 남편이 세상을 뜬지 며칠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 L씨는 성폭행을 시도했고 A씨는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L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강간미수를 시작으로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1년 9개월 동안 19차례나 이어졌다.

 

A씨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L씨의 이 같은 범행이 계속 이어지면서 A씨가 임신을 하게 되자 낙태수술까지 받게 했다.

 

L씨는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까 봐 A씨가 집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마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기도 했다. 견디다 못한 A씨는 L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L씨는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특수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이 생활하는 며느리를 상대로, 그것도 아들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행을 시작했다”며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폭력 범행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A씨가 임신ㆍ낙태까지 하게 된 점, 피해를 알리지 못하도록 폭행ㆍ협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오히려 A씨 등 다른 가족의 피해가 우려되고 여러 검사 결과 성폭력 범죄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각했다.

 

의정부=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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