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당 당원에 대한 거짓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인천 모 지역 당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정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8시 55분께 인천 모 구청장 페이스북에 올라온 게시물에 스마트폰으로 같은 당 소속 당원 B씨(여)가 전 인천시의회 관계자 내연녀라는 허위사실의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해당 지역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6차례에 걸쳐 비방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을 쓴 건 맞지만 B씨와 전 인천시의회 관계자의 내연관계로 인해 형사 소송이 진행됐고, 언론에도 난 사실”이라며 “댓글 내용은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확인 과정도 없이 6년 전의 추측성 신문기사를 보고 사실이라고 믿은 것에 불과하다”며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관련 형사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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