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대법원 판결, 7일 나온다

학교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청연(63)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일이 정해졌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이 오는 7일 오전 10시 10분으로 결정됐다.

 

2014년 교육감선거 당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임대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빌미로 선거자금을 요구해 모두 1억2천만원을 받고 선거사무장이었던 B씨와 회계책임자인 이 교육감의 딸과 공모해 선거공보물 제작비용과 선거연락소장 인건비 등 9천100만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 교육감은 A씨 등과 짜고 지난해 문성학원 이전사업과 학교 신축 시공권 확보를 전제로 시행사 대표와 시공사 부사장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비해 감형된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천만원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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