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폐기물(이하 수입폐기물)에 대해 유관 기관과 합동점검을 벌여 2개 업체를 적발했다.
3일?한강청에?따르면?한강청은 최근 한국환경공단 등과 합동으로 유해폐기물(폐배터리 등) 수입ㆍ처리업체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였다.
안산시 단원구 소재 A 업체는 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아 ‘배출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처분됐다. 인천시 서구 B 업체는 폐기물을 보관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해오다 ‘보관기준 위반’으로 적발,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편, 수입폐기물은?자원순환을?목적으로?관할 유역환경청에?허가를?받고?국내?폐기물과?동일한 기준ㆍ방법에?따라?처리하도록?규정하고?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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