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해외에 유입 폐기물 불법 처리업체 2곳 적발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폐기물(이하 수입폐기물)에 대해 유관 기관과 합동점검을 벌여 2개 업체를 적발했다.

 

3일?한강청에?따르면?한강청은 최근 한국환경공단 등과 합동으로 유해폐기물(폐배터리 등) 수입ㆍ처리업체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였다.

 

안산시 단원구 소재 A 업체는 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아 ‘배출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처분됐다. 인천시 서구 B 업체는 폐기물을 보관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해오다 ‘보관기준 위반’으로 적발,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편, 수입폐기물은?자원순환을?목적으로?관할 유역환경청에?허가를?받고?국내?폐기물과?동일한 기준ㆍ방법에?따라?처리하도록?규정하고?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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