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누워있던 남성 치여 사망케 한 30대, 집행유예

아파트 단지 안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위에 누워 있던 남성을 치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자영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오전 6시 34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전방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씨(33)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전 11시 5분께 심부정맥 등으로 사망했다.

 

위 판사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된 점,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어 확인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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